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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이용약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

전문(前文)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은 Decasight Co., Ltd.(이하 “회사”)와 CLOVEE Nexus 소프트웨어 및 CLOVEE SDK를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사용함으로써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Decasight Co., Ltd.를 말합니다.

  2. “사용자”란 본 계약에 동의하고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본 계약”이란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말합니다.

  4. “본 소프트웨어”란 회사가 제공하는 CLOVEE Nexus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CLOVEE SDK(라이브러리·API·샘플 코드·관련 문서를 포함)를 통칭합니다.

  5. “하드웨어”란 CLOVEE 카메라 등 회사가 별도로 공급하는 물리적 장치를 말합니다.

  6. “출력 데이터”란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7. “서드파티 컴포넌트”란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제3자가 개발한 오픈소스 등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8. “인도일”이란 회사가 사용자에게 본 소프트웨어 또는 그 설치 수단을 전달한 날을 말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공식 게시하는 보증 정책이 정하는 하드웨어의 인도일을 본 계약의 인도일로 봅니다. 보증 정책이 공식 게시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본문에 따릅니다.

제2조 (계약의 적용 범위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

① 본 계약은 본 소프트웨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② 하드웨어의 소유권은 매매를 통해 사용자에게 이전되며, 그 거래 및 하드웨어의 보증·반품·AS는 회사의 보증 정책 등 별도 문서에 따릅니다. 본 계약은 하드웨어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라이선스의 부여)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구매한 버전의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영구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② 본 라이선스는 사용권의 부여이며,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사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③ 본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등록한 기기(설치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CLOVEE SDK가 포함된 버전의 경우, SDK의 사용은 사용자의 내부 개발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개발·평가 목적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④ 버전 업데이트, 기술지원, 보증 연장 등은 본 영구 사용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유지보수·서포트 정책을 공식 게시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그 정책에 따르며, 해당 정책이 게시되지 아니한 동안 유지보수·기술지원의 제공 여부와 범위는 회사와 사용자 간의 개별 합의에 따릅니다. 본 영구 사용권은 사용자가 구매한 버전의 본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⑤ 회사는 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제공 여부 및 범위를 재량으로 결정하며, 업데이트의 제공·미제공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라이선스의 제한 및 백업)

4.1 라이선스의 양도

본 라이선스는 회사가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원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4.2 백업 사본

사용자는 보관 및 재해 복구 목적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사본 1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백업 사본은 다음 조건을 따릅니다.

  • 보관·복구 목적 외의 용도로 설치·사용하지 않을 것

  • 원본에 포함된 저작권 및 소유권 표시를 그대로 유지할 것

  •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업 사본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않을 것

제5조 (소프트웨어(CLOVEE Nexus) 사용 조건)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본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복제·배포·대여·재라이선스

  • 역컴파일·역어셈블·역공학. 다만 제7조(서드파티 컴포넌트)에 따라 관련 라이선스가 보장하는 범위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

  • 라이선스 인증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우회

제6조 (SDK 사용 조건)

6.1 제공 목적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CLOVEE SDK는 개발·평가·연구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본 목적의 범위에서 SDK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스템을 개발·통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6.2 상용 이용

사용자가 CLOVEE SDK를 제3자에게 판매·배포할 상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와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그러한 상용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3 내부 제공

사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 범위에서 자신의 임직원 및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위탁 개발사에게 CLOVEE SDK를 내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은 재라이선스 또는 독립적 사용허락을 구성하지 않으며, 피제공자의 사용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4 기밀유지

CLOVEE SDK에 포함된 비공개 인터페이스·문서 및 회사가 비공개로 제공한 기술정보는 기밀이며, 사용자는 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 외로 공개·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별도로 취득한 정보는 제외합니다.

제7조 (서드파티 컴포넌트 및 오픈소스)

① 본 소프트웨어에는 서드파티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컴포넌트는 본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서드파티 라이선스 고지(THIRD_PARTY_LICENSES, NOTICE.txt 등)에 따릅니다.

② 서드파티 컴포넌트에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본 계약의 제한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컴포넌트에 한하여 그 라이선스가 우선합니다. 특히 사용자에게 교체·역공학의 권리를 보장하는 라이선스(LGPL 등)가 적용되는 컴포넌트에 대하여는, 그 보장 범위에서 제5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LGPL 등 해당 라이선스가 소스 코드의 제공을 요구하는 컴포넌트에 대하여, 회사는 본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소스 코드 제공 서면 청약(WRITTEN_OFFER.txt)에 따라 해당 컴포넌트의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출력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자는 출력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 CLOVEE SDK 및 그 구성요소(추적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캘리브레이션 모델·알고리즘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장비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값은 출력 데이터로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SDK 또는 그 구성요소 자체를 추출·복제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재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생성한 출력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사용자가 CLOVEE SDK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및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그중 CLOVEE SDK 자체의 코드·알고리즘·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⑤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 또는 CLOVEE SDK의 개선에 관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의견·제안·오류 보고 등(이하 “피드백”)에 대하여, 사용자는 회사가 이를 사업 목적으로 제한 없이 이용·구현할 수 있도록 무상의, 비독점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이용을 허락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비밀로 명확히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는 본 항에서 제외됩니다. 본 항의 피드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대가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처리되는 출력 데이터 등 중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의 백업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라이선스 인증)

① 본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가 등록된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을 위해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인증은 회사의 인증 서버와의 통신, 사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는 일회용 인증번호(OTP)의 입력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려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라이선스를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소프트웨어는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인증 방식과 그로 인한 실행 제한에 동의합니다.

③ 오프라인 상태에서 발생한 라이선스 관련 동작 이력은 사용자의 기기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다음 온라인 인증 시 회사의 인증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④ 회사가 라이선스 인증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최소 18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영구 사용권 소지자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 실행 방법·대체 인증 수단 또는 그 밖의 합리적 조치(환불을 포함한다)를 제공합니다.

제9조의2 (라이선스 준수 확인)

① 회사는 사용자의 본 계약 준수 여부(등록 기기 수, SDK 개발자 시트 수 등 라이선스 범위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최소 14일 전 서면(이메일 포함) 통지 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라이선스 준수 현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회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확인 결과 사용자가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초과분에 대한 정산 또는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용자의 정보를 본 조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용도 제한 및 면책)

① 본 소프트웨어는 범용 광학 추적 기술로서 제공되며, 특정 응용 분야를 위한 인증을 받은 바 없습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 1.0.0은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버전(devkit)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특정 기능의 지속 제공, 정식 출시(GA) 일정 또는 향후 버전과의 호환을 보장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기능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도된 버전에 관한 제11조 제④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소프트웨어는 오류나 중단이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환경에서의 사용 여부 및 적합성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보증의 한계 및 구제)

①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회사는 본 소프트웨어의 무중단·무결함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제3자 권리의 비침해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도일 당시의 공식 사양서 또는 매뉴얼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기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 환경에서의 동작을 검증하며, 사용자의 임의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정량적 성능(프레임레이트·추적 정확도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준 환경은 회사가 공식 사양서 또는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본 소프트웨어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③항의 기준 환경에서 인도일 당시의 회사 공식 사양서 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과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정됩니다.

  1. 오류의 수정 또는 대체 수단의 제공

  2. 본 소프트웨어의 교체

  3. 본 계약의 해지 및 지급된 라이선스 비용(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번들 구매 대금)의 환불

제12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①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번들 구매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별도로 구매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이행보조자 및 피고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부수적·결과적 손해(영업 손실·데이터 손실·생산 중단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제10조에 반하여 사용함으로써 제3자와의 분쟁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합리적 손해(소송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다)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청구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본 계약은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제한·배제·면책에 관한 조항은 관련 법령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의 권리가 본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12조의2 (금지명령 등 긴급구제)

① 사용자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본 소프트웨어·SDK 또는 그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재라이선스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사용자는 인정합니다.

② 이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가처분 등 잠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조는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인정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계약 기간 및 해지)

① 본 라이선스는 영구적입니다.

②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모든 사본(백업 사본을 포함한다)을 삭제·폐기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사실 및 시정 기회를 이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내 공지로 통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③항의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 인증을 정지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③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 검토 결과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정지의 효력은 유예됩니다. 다만 라이선스의 무단 복제·배포 등 명백하고 현저한 침해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③항의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가 제③항에 따라 시정한 후 동일한 위반을 다시 반복한 경우

⑥ 제⑤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된 라이선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및 제②항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 조건은 회사가 공식 게시하는 보증 정책에 따릅니다.

⑦ 해지 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모든 사본(백업 사본 포함)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⑧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존속되어야 하는 조항(제6.4조 기밀유지, 제8조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제11조 보증의 한계 및 구제, 제12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제16조 준거법·관할 및 준거 언어, 그리고 본 조의 환불·삭제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14조 (보증 정책 등 다른 문서와의 관계)

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② 하드웨어의 보증·반품·AS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공식 게시하는 보증 정책이 우선합니다. 버전 업데이트·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가 공식 게시하는 유지보수·서포트 정책이 우선합니다. 본 계약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5조 (수출 통제)

①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을 대한민국 대외무역법령 및 적용되는 국가의 수출통제·제재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수출·재수출하여야 하며, 수출이 금지된 국가·지역 또는 제재 대상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는 암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 시 사용자는 관련 전략물자 통제 요건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준거법, 관할 및 준거 언어)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관할에 따릅니다.

② 본 계약은 국문본을 정본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 번역본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제17조 (일반 조항)

17.1 계약의 변경

회사가 본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합니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사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이미 제공된 버전에는 변경 전 계약이 적용됩니다.

17.2 가분성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3 완전 합의

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관한 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에 관한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합니다. 다만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보증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유지보수·서포트 정책 등 별도 문서는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17.4 권리 불포기

회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7.5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정부 조치, 통신·전력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6 회사의 계약 양도

회사는 합병·영업양도 등 사업의 이전이 있는 경우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양도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사용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제17.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7 상표

본 계약은 사용자에게 회사의 상표·로고·상호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17.8 통지

회사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는 사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내 공지로 할 수 있으며,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라이선스 인증 관련 정보의 송수신에는 본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9 분쟁의 협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에 앞서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본 항은 어느 당사자의 제소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7.10 관리자 권한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실행에는 운영체제의 관리자 권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7.11 준칙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문의)

  • 고객지원: [email protected]

  • Decasight Co., Ltd.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8층 805호(가산동, 한신 IT타워 2차)

본 계약은 회사가 발행하며, 변경 시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17.1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변경 전에 이미 제공된 버전에는 변경 전 계약이 적용됩니다.